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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률 제정 포럼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들의 주된 제언 : “법률 제정은 필요하되, 공공기관 종류별 법률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묶는 별도 제정법이 필요하며, 제재 조항이 필요하지만 채용 담당자 보다는 해당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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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16일,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고민정 국회의원은 청어람홀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률 제정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모두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아울러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여러 유형에 따라 여러 개의 개정법을 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별도 제정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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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등의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면화 된 제도로서,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 학력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직무표준(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전 채용 과정에 적용해 적합한 인재를 찾는 제도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로 놀랄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즉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SKY대학 출신들의 비중이 줄어들고(15.3%→10.5%),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 비율(38.5%→43.2%)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정부 알리오 조사에서는 ▲여성(2016년 7,555명→2020년 12,874명)과 고졸 출신 합격자가 대폭 증가(2016년 1,761명→2020년 2,915명)했고, ▲202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런 채용 과정이 공정한가 물었더니 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98%의 압도적인 비율로 그렇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도 이전에는 채용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뚝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격한 직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만족도도 80.8%로 높은 편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열기(취업 경쟁률 73:1→89:1,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 자료 기준)도 높아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채용이 공공기관에 머물지 않고, ▲금융권, 언론사, 카카오 등 IT 기업 등 민간 기업으로도 퍼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이 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 지 올해로 5년 차로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치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실 과거에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행 중단된 적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규정에 의해 유지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니 속히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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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소속)는 이와 관련한 법률 시안을 설명했습니다. 법률 시안의 골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상으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방송법에 적용되는 KBS, EBS법률에 적용되는 EBS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별개 법률 시안을 만든 것입니다. ▲위법사항을 5가지로 정리를 했고, ▲위법했을 때 벌칙 조항을 두었습니다.

토론 참여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기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김수영(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과장),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이부용(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과장)

토론 참여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기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김수영(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과장),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이부용(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과장)

이날 교육의봄과 고민정 의원이 정리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시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선 토론자들(임기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김수영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과장,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모두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어렵사리 정부 정책으로 정착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정책이 법률로 보호되는 것이 기업과 구직자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4-5개의 법률안으로 흩어져 제각기 서로 다른 상임위에 제출되어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독 제정법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공적 기관들을 묶는 기준들이 달라지거나 혹은 새로운 공적 기관들이 생길 경우 그때마다 개별 법률 시안을 장황하게 만들어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에 적용되는 공적 기관들의 범주를 정해놓으면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 기관이 생길 때 적용 범주 기관만 추가하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대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50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1215개 지방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른 500여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 지역체육회) ▲방송공사 ▲EBS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